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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의 제기로 재심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었지만,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은 얼마?
월급 200만 원 넘는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상향된 9,620원이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 5%
아래 정보에서 확인해보면
최저임금 상승폭은 2018년 16.4%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2021년 1.5% 상승하며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위반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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