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2. 12. 28. 16:33

자동차세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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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목차

     

     1.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연 2회 부과됩니다. 상반기(1월 ~ 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하고, 하반기(7월 ~ 12월)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에 납부합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하반기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상반기분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출처 위택스 자동차세 세율

     

     

     2.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차종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등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이 부과되며, 그 밖에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자동차세 납기일 전, 후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매각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단, 3년 이상 된 중고차의 경우 비영업용 연 5%, 12년 이상일 경우 최대 50%의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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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3.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5% 공제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연 2회로 분할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1월, 3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은 신청한 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 3월에는 약 7.5%, 6월에는 약 5%, 9월에는 2분기 세액의 약 5%가 공제됩니다.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당해연도 자동차세에 해당하고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2 기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 기분은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른 후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이외에 신청방법으로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위택스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어 다음 연도에 별로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연납 신청방법과 세금 공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1월, 세액 공제율이 가장 높을 때 연납신청을 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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