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연말정산 월세공제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2. 12. 23. 22:12

연말정산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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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중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로 낸 돈의 7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하실 때 월세공제 혜택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

 

목차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고시원 포함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올해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월세 1년 치의 최대 15 %로 공제율을 높였으며 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총 급여 따라 공제율은 차이가 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 % 이고,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2%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40만 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율 15%를 적용해서 공제액은 (40만 원 × 12개월) × 15% = 72만 원입니다. 월세 이외의 공과금,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서류

     

    월세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계약 시 월세가 얼마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좌 이체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 ▶ < 연말정산 >에 대해서 총정리

     

     

     4. 연말정산 월제공제 기준이 안된다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월세 지출 금액을 현금영수증 처리 하는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까다롭다면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나 처리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고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고로 바로가기 >  

    연말정산월세공제
    홈택스월세신고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어서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특약은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연말정산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연말정산을 못 받으셨다면 5년 이내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출 이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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