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받고 싶지만 어려운 세무용어로 인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이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곱한 값으로 예를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라면 '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X 15% = 1,920,000원 ' 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세금이 됩니다.
2. 환급액 결정의 기준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낸 세금으로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자신이 낸 세금을 공제하고 다시 세금을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치출비용을 감면해주는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 등의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같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3. 환급액 미리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4. 공제 항목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각자의 급여액의 25 %를 초과해야 합니다. 둘 다 초과할 수 없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해주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40%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용액 역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대신 내주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자녀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기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카드 사용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 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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