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한 내년 공휴일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은?
1월
1일 : 신정
21일, 22일, 23일, 24일(대체공휴일) : 설 연휴
3월
1일 : 삼일절
5월
5일 : 어린이날
27일 : 석가탄신일
29일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6월
6일 : 현충일
8월
15일 : 광복절
9월
28일, 29일, 30일 : 추석 연휴
10월
3일 : 개천절
9일 : 한글날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12/20업데이트)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가 주말일 경우 대체공휴일 추가!!!!!
대체공휴일은?
우리나라는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어린이날이
일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해준다.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기간에 주말이 하루 끼어있어
24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2/20일 업데이트) 석가탄신일 토요일 27일이라
29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8시간 미만 근무 시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150%)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200%)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지급을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속적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구분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한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일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2023년 공휴일은 총 116일로
일요일과 토요일, 대체공휴일을 합한 휴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까지 쉰다면
하루 더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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