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부모급여 신청하기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2. 12. 30. 13:55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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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께 부모급여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신청방법, 그리고 양육에 도움 되는 다른 수당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목차

     

     1. 부모급여란?

     

    만 0세 ~ 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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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2. 부모급여 자격조건

     

    2023년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한다면 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을 양육한다면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2024년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을 양육한다면 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을 양육한다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였으나, 부모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각 지방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아동수당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23개월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 시 월 50만 원 바우처로 지급되고, 보육 시설 미이용시 월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

     

    영아수당이 폐지되면서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유지되지만,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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