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3. 3. 16. 16:5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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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큰 고민거리가 된 지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80%까지 확대되었고 대출 금리는 연 1.5% ~ 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기존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정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자금 마련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금리 혜택과 조건 완화 등을 지원해주는 대출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버팀목과 청년전용, 신혼부부 전용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되는 상품으로 진행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비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면 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로 나누어 금리를 적용하는데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일반의 경우 최소 1.8% ~ 최대 2.4% , 청년의 경우 1.5% ~ 2.1%로 청년 쪽이 금리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최소 1.2% ~ 최대 2.1%로 일반과 청년보다 좀 더 유리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2%
    4천만 원초과 ~ 6천만 원 이하 2.4%
    청년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2%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8%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3%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6%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9%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7%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0%
    임차보증금 1.5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3. 대출한도 비교

     

    대출한도는 일반과 신혼부부일 경우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이며, 청년은 지역구분 없이 2억 이하입니다. 단, 25세 미만이라면 1.5억입니다. 전세 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신혼부부, 청년 모두 동일합니다.

    일반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조건 비교

     

    공통적인 대출조건으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고, 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중복 대출은 안되며 신용도 체크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액이 3.25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년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5. 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주증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사실 증빙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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