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3. 3. 4. 15:18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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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반기신청도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인 바로가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

    bruca.co.kr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 80만 원

    2023년 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장려금계산




    홑벌이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1,500분의 20]

     

    아래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면 별도의 계산과정 없이 소득별로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hwp
    0.10MB

     

    기준 가구구분 가구구성원 연간총급여액 지급액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
    4만 원 ~ 4,000만 원 50만 원 ~ 8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이상)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00만 원 ~ 4,000만 원 50만 원 ~ 80만 원
    (자녀 1인당)
    재산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기존 2억 원 → 2.4억 원)
    - 재산합계액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의 100%)으로만 평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1~5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금액)


    ※ 총 급여액 : 거주자와 배우자의 1~3 소득을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산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대상여부 확인방법

    2023년 자녀장려금
    2023년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만 알면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해주고 있지만,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과 재산기준 확인이 어렵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일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2년 상반기 '22.9.1. ~ 15. '22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2년 하반기 '23.3.1. ~ 15. '23년 6월 말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22년 연간 '23.5.1. ~ 31. '23년 9월 말 연간 산정액의 100%

     

    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앱, 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서면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손택스(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 국세청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전체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됩니다.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1MB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기준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지급되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는 세금으로 차감 후 지급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3년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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