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2023 청년도약계좌 6월출시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3. 3. 16. 15:40

2023 청년도약계좌 6월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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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만 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이 궁금하신 청년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적금 납입액에 대해서 추가로 약 6 %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청년이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납부하면, 정부보조금과 은행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소득중위 180%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3,740,206원
    2인 6,221,079
    3인 7,982,669
    4인 9,721,735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했을 때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6원, 3인가구 7,982,669원, 4인가구 9,721,735원으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가 적용됩니다. 월 납입금이 70만 원이라면 정부지원금 6%가 적용될 때 74만 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 원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최대 5,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은행별 적금 금리가 따로 추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연 849만 원)이고, 의무 납입기간 5년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의무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의무납입기간을 유지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간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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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5.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령 만19세이상 34세미만 청년 동일
    소득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개인소득기준 6,000만원
    가입기간 2년만기 5년만기
    납입한도(만기수령금) 매월 50만원(약1,308만 원) 매월 70만원(5,000만 원)
    지원내용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5년납입기간 유지 3 ~ 6%
    (소득에따라 다름)
    비과세적용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혜택과 환급성은 청년희망적금이 우수하지만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하고 청년도약계좌는 실제 이자가 높다는 점과 청년 개인의 소득 기준이 넉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도 청년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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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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