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선착순마감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3. 3. 16. 16:00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선착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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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 3년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제외업종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기타업종(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부금연테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 후 지정계좌에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가입방법 상담은 콜센터, 은행 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의 방법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2. 공제부금 종류와 지급방법

    공제부금 종류는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로 설정이 가능하고, 월남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가능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금 지급은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일 경우 가능하고 대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이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3.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제도로써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폐업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원금의 전액이 적립되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후에 지급받을 때 목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여행, 숙박, 의료, 쇼핑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됩니다. 보험기간 중 사망 혹은 후유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금을 2년간 지급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 공제부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고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원금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는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여러 개 있는 사업자라면 1개 사업체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가입자라면 챙겨야 할 꿀팁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자라면 해당 지자체의 희망 장려금을 확인해보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별 희망 장려금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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