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 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이 궁금하신 청년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적금 납입액에 대해서 추가로 약 6 %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청년이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납부하면, 정부보조금과 은행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소득중위 180%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 3,740,206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9원 |
4인 | 9,721,735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했을 때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6원, 3인가구 7,982,669원, 4인가구 9,721,735원으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가 적용됩니다. 월 납입금이 70만 원이라면 정부지원금 6%가 적용될 때 74만 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 원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최대 5,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은행별 적금 금리가 따로 추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연 849만 원)이고, 의무 납입기간 5년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의무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의무납입기간을 유지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간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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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5.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연령 | 만19세이상 34세미만 청년 | 동일 |
소득기준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기준 6,000만원 |
가입기간 | 2년만기 | 5년만기 |
납입한도(만기수령금) | 매월 50만원(약1,308만 원) | 매월 70만원(5,000만 원) |
지원내용 |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
5년납입기간 유지 3 ~ 6% (소득에따라 다름) 비과세적용 |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혜택과 환급성은 청년희망적금이 우수하지만 더 이상 가입이 불가하고 청년도약계좌는 실제 이자가 높다는 점과 청년 개인의 소득 기준이 넉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도 청년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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