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3. 3. 16. 17:10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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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달라지면서 실업급여도 바뀐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받는 급여로 다음 취업 전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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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자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자가 대상으로 회사 측의 상황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실제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입니다.

     

    단, 대상자가 되어도 법률 위반이나 형법 등의 형을 받은 경우, 공금횡령, 기물파손,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결근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이직확인서 확인
    2. 워크넷 : 구직신청
    3. 고용보험 : 온라인 교육수강
    4.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처리해 줘야 하는 서류라서 퇴사 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실업급여 교육을 수강해야 하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업신고를 실업 후 10개월 후에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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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4.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월/2017년 1월~3월 46,584원/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이직일 2019.10.1 이후 소정근로시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소정근로시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네이버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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