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의 우선권을 주는 차로를 만들어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버스전용차로는 아무 때나 아무 차량이나 사용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과 시간 그리고 과태료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운영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구분이 없다.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운영되며 이때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다.
운영구간
평일에는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주말 등 공휴일은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되고 있다.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이다.
벌점은 동일하게 30점이다.
면허정지가 벌점 40점 이상부터이니 결코 작은 벌점이 아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 카니발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을 알아보자.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나뉘는데 버스전용차로 사용은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11인승 카니발 차량만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7인승 카니발이나 9인승 11인승 카니발 이더라도 6인 미만이 탑승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차량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것을 본다면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요즘은 드론으로도 단속을 하는 시대이니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사용시간과 사용 구간,,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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