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상품인 햇살론 중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햇살론유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 글에 이어 생활안정자금 상품 중 근로자햇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햇살론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수령필수)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대출(보증) 한도 / 금리
- 한도 최대 2,000만 원('22.2.25 ~ 12.31. 한시적 증액)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최대 11.5% 이하
'22.3분기 근로자햇살론 금리 | |||
구분 | 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농협 | 5.87 | 736 | 1661-2100 |
새마을금고 | 5.93 | 731 | 1599-9000 |
신협 | 6.82 | 717 | 1566-6000 |
수협 | 7.15 | 724 | 1588-1515 |
산림조합 | 7.63 | 692 | 1544-4200 |
저축은행 | 8.87 | 633 | 02-397-8600 |
* '22.3분기 신규대출 기준,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평균금리 낮은 순
대출기간 / 상환방식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취급기관 | 온라인 햇살론 신청하기 | 가중평균금리(최저금리순) | 기타문의 |
고려저축은행 | 바로가기 | 6.78% | 1877-9900 |
DB저축은행 | 바로가기 | 7.68% | 1600-8292 |
신한저축은행 | 바로가기 | 7.91% | 1644-7740 |
대신저축은행 | 바로가기 | 7.97% | 1644-5600 |
KB저축은행 | 바로가기 | 8.04% | 1899-0085 |
BNK저축은행 | 바로가기 | 8.05% | 1688-7009 |
하나저축은행 | 바로가기 | 8.07% | 1899-1122 |
IBK저축은행 | 바로가기 | 8.19% | 1522-7900 |
NH저축은행 | 바로가기 | 8.23% | 1566-9874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 바로가기 | 8.26 | 02-3011-2921 |
동원제일저축은행 | 바로가기 | 8.39 | 1544-8811 |
융창저축은행 | 바로가기 | 8.40 | 02-1522-9119 |
웰컴저축은행 | 바로가기 | 8.69 | 02-6211-1162 |
오케이저축은행 | 바로가기 | 8.70 | 1800-8282 |
예가람저축은행 | 바로가기 | 8.83 | 1877-7788 |
키움저축은행 | 바로가기 | - | 032-220-6103 |
* 금리는 '22.3분기 기준 가중평균금리 22.3분기 온라인햇살론 취급이 없는 기관은 하단에 가나다순 공시
햇살론 취급기관 정보안내 | ||
취급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농협 |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 바로가기 |
신협 |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 바로가기 |
수협 |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 바로가기 |
산림조합 | 문의전화 1544-4200 | 바로가기 |
저축은행중앙회 | 대표전화 02-3978-600 | 바로가기 |
보증수수료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 인하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 배려대상자*(1.0% p), 저소득청년**(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 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존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 ~ 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함께하면 좋은 글 ▼
'유용한 정보 > 경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 대출 자격 완벽정리 두번째 (0) | 2023.03.16 |
---|---|
햇살론 대출 자격 완벽정리 첫번째 (0) | 2023.03.16 |
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3.03.16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0) | 2023.03.16 |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 선착순마감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