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높아졌음에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금리를 1.7%로 2022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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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일정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1월 4일부터 접수하고 4월 26일 마감한다고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1.4.(수) 9시 ~ 4.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4.(수) 9시 ~ 5.18.(목)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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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4.(수) 9시 ~ 4.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4.(수) 9시 ~ 5.19.(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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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 1.4.(수) 9시 ~ 5.18.(목) 18시 | |||||
실행 | 1.4.(수) 9시 ~ 5.19.(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1.4.(수) 9시 ~ 5.22.(월) 18시 | |||||
실행 | 1.4.(수) 9시 ~ 5.23.(화) 17시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1차) 1.2.(월) 9시 ~ 1.13.(금) 18시 (2차) 2.1.(수) 9시 ~ 2.21.(화)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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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1차) 1.16.(월) ~ 2.6.(월) (2차) 2.22.(수) ~ 3.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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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차) 2.7.(화) 9시 ~ 4.7.(금) 17시 (2차) 3.16(목) 9시 ~ 4.7.(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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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 |
신청 | 1.4.(수) 9시 ~ 4.26.(수) 18시 | |||||
실행 | 1.4.(수) 9시 ~ 4.27.(목) 17시 |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신청대상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가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부,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제외) |
연령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학부 : 만 35세이하(선취업 후 진학자 등은 만45세까지) · 대학원 : 만 40세 이하 |
성적기준 | · 신입생 : 학부, 대학원 제한 없음 · 학부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대학원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 신입생, 대학원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학부 : 학자금 지원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신용조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생자 등 대출 제한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대출금리
구분 | 금리(%)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
대출조건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부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한도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원 한도 박사과정 (일반, 특수) : 9천만원 박사과정 (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1억2천만원 한도 · 생활시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한도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원 한도 박사과정 (일반, 특수) : 9천만원 박사과정 (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1억2천만원 한도 · 생활시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학점은행제 |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약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
해당없음 |
대출기간 / 상환방법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대출 기간 |
학부, 대학원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 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점은행제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 해당없음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
의무적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없음)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 ~ 5.8%)을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일산상환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대출자는 1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되면 학자금대출 실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2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봄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1.2.이후, 대학원 '19.1.2이후여야함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지와 수료일자가 상이할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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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 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 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