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1. 20:25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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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높아졌음에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금리를 1.7%로 2022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내용 확인하기 ↘↘

     

    대학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고,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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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일정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1월 4일부터 접수하고 4월 26일 마감한다고 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4.(수) 9시 ~ 4.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4.(수) 9시 ~ 5.18.(목) 18시)
       
    실행 1.4.(수) 9시 ~ 4.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4.(수) 9시 ~ 5.19.(금)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1.4.(수) 9시 ~ 5.18.(목) 18시  
    실행 1.4.(수) 9시 ~ 5.19.(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수) 9시 ~ 5.22.(월) 18시  
    실행 1.4.(수) 9시 ~ 5.23.(화) 17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1차) 1.2.(월) 9시 ~ 1.13.(금) 18시
    (2차) 2.1.(수) 9시 ~ 2.21.(화) 18시
           
    심사 (1차) 1.16.(월) ~ 2.6.(월)
    (2차) 2.22.(수) ~ 3.15.(수)
         
    실행   (1차) 2.7.(화) 9시 ~ 4.7.(금) 17시
    (2차) 3.16(목) 9시 ~ 4.7.(금)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
    신청 1.4.(수) 9시 ~ 4.26.(수) 18시    
    실행 1.4.(수) 9시 ~ 4.27.(목) 17시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신청대상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가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외국대학 제외)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생부,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제외)
    연령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부 : 만 35세이하(선취업 후 진학자 등은 만45세까지)
    · 대학원 :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 신입생 : 학부, 대학원 제한 없음
    · 학부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대학원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신입생, 대학원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학부 : 학자금 지원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조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생자 등 대출 제한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대출금리

    구분 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금리 2.9

    ·

    대출조건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한도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원 한도
    박사과정 (일반, 특수) : 9천만원
    박사과정 (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1억2천만원 한도
    · 생활시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석사과정(일반, 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한도
    석사과정(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9천만원 한도
    박사과정 (일반, 특수) : 9천만원
    박사과정 (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 1억2천만원 한도
    · 생활시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점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약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해당없음

     

     

    대출기간 / 상환방법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기간
    학부, 대학원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 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점은행제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해당없음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의무적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없음)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 ~ 5.8%)을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일산상환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대출자는 1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되면 학자금대출 실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2022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봄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1.2.이후, 대학원 '19.1.2이후여야함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지와 수료일자가 상이할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 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 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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