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운전면허 갱신 기간, 갱신 방법, 수수료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절차를 운전면허 갱신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1종 면허 갱신기간은 7년, 2종 면허 갱신기간은 9년이었는데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1년 기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신청방법 및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면허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 신분증과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3.5 × 4.5cm) 2장을 준비해서 방문하고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갱신절차가 완료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갱신할 경우 갱신 운전면허증을 당일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 수령하게 되면 발급까지 15일이 소요됩니다. 당장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운전자 본인이 수령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령을 원한다면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서류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필요하니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 하는 경우 오전 7시 30분 ~ 오후 10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메뉴에서 실명인증을 먼저 진행한 후 증명사진(규격 3.5 × 4.5cm, 6개월 이내 촬영)을 등록하고 갱신 면허증 수령지, 날짜를 선택한 후 수령 일자에 맞추어 방문하면 됩니다.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운전면허증 갱신 (70세 미만 2종)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운전면허증 재교부 (분실 시)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제2종 면허(수동) 7년 무사고 1종 보통 발급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8,500원
-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갱신·재발급·신규발급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모바일운전면허증(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적성검사 : 영문 20,000원 / 국문 18,000원
갱신·재발급·신규발급 : 영문 15,000원 / 국문 13,000원
- 모바일운전면허증 (현장 QR발급) 발급 신청
현장 QR발급 단독 신청 시 : 1,000원
면허 갱신 시 건강 검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1종 면허의 경우 시력이 각각 0.5, 양쪽 0.8 미달인 경우 신체검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장이 있는 면허 시험장의 신체검사 이용료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는 7,000원, 기타 면허의 경우 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면허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단안 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 발급가능 병원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시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갱신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는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한 경우는 1종보통 적성검사나 2종 면허증 갱신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종보통 갱신신청을 온라인으로 불가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바로가기 (1종 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의 경우)
갱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1종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갱신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가 됩니다. 2종 운전자는 갱신검사 기간 초과 시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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