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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N잡 / / 2023. 3. 13. 13:33

운전적성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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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방법과 예약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운전적성 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군 신규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또는 희망하는 자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3주, 화물: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1년마다 수검)

    - 의료 적성검사

    •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 절차
    의료 적성 검사 검사 결과 공단제출 판정
    의료적성검사 실시하는 병의원 방문(병의원별 검진항목 상이하니 미리 확인 필요) 관련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요청
    * 제출서류
    -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 의료적성 검사서(인지평가 및 미로검사 사본 포함)
    의료적성검사 판정 후 종합판정표 발급

    * 의료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 후 공단에 방문하여,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및 인지평가와 미로검사의 검사지 사본을 제출하여 판정을 요청합니다. 

    * 검사 제출기한 : 만 65세 이상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받은 것에 한함

    * 검사 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 경우 관련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목록

     

    의료적성검사_시행병원_목록(22.11.07_게시용).xlsx
    0.02MB

     

     

    검사예약 방법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조회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이용 (전화예약 1577-0990)

     

    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 접수 가능 (운전적성 정밀 신규검사받지 않은 경우 원서 접수 불가) 

    ※ 운전적성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3년, 3년 경과 시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다시 수검해야 합니다. 

     

    3.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유형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4. 기타 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하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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