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에 투자해보는건 어떨까요? 우량주에 장기간 투자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목돈을 쥐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주식계좌
작년 주식 신규 계좌 절반 이상이 20대 미만의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에 경제교육을 하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말이겠지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 학자금이나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량주에 투자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더 큰 목돈으로 돌아올 수 있어 좋은 투자공부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내점 대리인 기준
√ 기본 증명서 (상세) : 자녀 기준
√ 내점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아이 도장 (서명 안됩니다. 도장 필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 증명서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출력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나 구청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계좌 개설방법
1. 은행방문
2. 입출금통장 계좌개설
3. 인터넷 뱅킹 신청
4. 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
5. 증권계좌 개설 및 투자
6. 홈택스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주 거래 은행을 방문해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 후 자녀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연결하면 미성년자 주식계과 개설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가 발생하니 세금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는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4천만 원이 면제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5천만 원이 면제가 됩니다. 한번에 4천만 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씩 면제가 됩니다. 처음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에 2천만 원을 증여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식계좌 개설까지 가능한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직접 해당 증권사에 가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자녀 증권계좌 개설후 해당 증권사 앱을 통해 5일 이내에 개설 당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은 계좌 당사자인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발급해야 하고 자녀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과정을 거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 한가지 더 !!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시 해외주식 계좌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해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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